본 협회는 지난 2018년 2월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문서실무사 재공인 부적합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6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의 본안 판결 기각에 의하여 집행정지(가처분)가 만료됨에 따라 문서실무사 자격은 민간자격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의 본안 선고일인 2019년 6월 21일 이후 문서실무사 시험은 민간자격으로 실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격 실시에 대한 공지 이전에 접수가 진행된 ‘제203회 문서실무사 실기시험(접수기간 : 2019. 6. 24. ~ 6. 26)’ 접수자들은 시험일(2019. 7. 20.) 민간자격으로 응시 가능하며, 이를 원치 않으실 경우 접수취소 신청을 통하여 기납부한 응시료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협회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자격기본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2019년 문서실무사 자격의 국가공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행정기관의 1차 심사를 통과하여 2차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국가공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